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과 증여입니다. 이 두 방법은 재산을 이전한다는 목적은 같지만, 세금 부과 방식과 금액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10억 원 규모의 재산을 기준으로 보면, 세금 차이만 2억 원 이상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이 10억 원일 때 상속과 증여를 선택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 차이를 실제 수치로 비교하며, 어떤 상황에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경제적 관점에서 정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어떻게 다를까?
구분 | 상속세 | 증여세 |
발생 시기 | 사망 후 재산 이전 | 생전 재산 이전 |
과세 기준 | 전체 상속재산 기준 | 수증자 기준 |
공제 항목 | 일괄공제, 자녀공제, 배우자공제 등 다양 | 10년 단위 증여공제(자녀 5천만 원) |
신고 기한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 증여일 기준 3개월 이내 |
과세 대상 |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 수증자 개인별 수령액 |
두 제도 모두 일정 기준 이상부터 세금이 발생하며,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도 급증합니다.
재산 10억 원일 때 상속 vs 증여, 실제 비교
이제 실제로 10억 원 규모의 재산을 자녀 1인에게 이전할 때, 상속과 증여 각각에서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정 조건
▶ 부모 1명 소유 재산 10억 원
▶ 자녀 1명에게 전액 이전
▶ 별도 부채 및 비과세 자산 없음
▶ 부동산이나 주식 등 상승 가능한 자산 포함 아님
상속세 계산 방식
공제 항목
▶ 일괄공제: 5억 원
▶ 자녀 1인 공제: 5,000만 원
과세표준 = 10억 – 5.5억 = 4.5억 원
적용 세율: 20% (3억~5억 구간), 누진공제 1,000만 원
최종 상속세 = (4.5억 × 20%) – 1,000만 원 = 8,000만 원
증여세 계산 방식
자녀에 대한 증여공제: 5,000만 원 (10년 기준)
과세표준 = 10억 – 5,000만 원 = 9.5억 원
적용 세율: 30% (5억~10억 구간), 누진공제 4,000만 원
최종 증여세 = (9.5억 × 30%) – 4,000만 원 = 2억 8,500만 원
핵심 비교 요약
항목 | 상속 | 증여 |
공제액 | 5.5억 | 5,000만 원 |
과세표준 | 4.5억 | 9.5억 |
세율 | 20% | 30% |
누진공제 | 1,000만 원 | 4,000만 원 |
세금 부담 | 8,000만 원 | 2억 8,500만 원 |
무려 2억 5000만 원 차이!
그렇다면 무조건 상속이 더 유리할까요?
상황별로 달라지는 선택
① 상속이 유리한 경우
▶ 재산이 크고 배우자 또는 자녀 수가 많을 때
→ 공제가 많아져 세금 부담이 줄어듦
▶ 재산 가치가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을 경우
② 증여가 유리한 경우
▶ 자녀에게 재산을 조기 이전하고 싶을 때
▶ 향후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 10년 단위 분산 증여가 가능한 여유가 있을 때
전문가 팁, 절세 전략 3가지
분산 증여 활용
자녀, 배우자 등 가족에게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하면 공제 혜택을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자녀 2명 → 5천만 원 × 2 = 1억 공제 가능)
10년 이상 보유 자산은 상속 유리
상속 시점에서 10년 이상 증여된 재산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중복 과세 방지 가능
미리 증여 계획 세우기
생전에 분할 증여로 자산 분산 및 과세 분산 전략 수립 → 예상보다 훨씬 적은 세금 부담
선택보다 전략이 먼저다.
상속이든 증여든 무조건 ‘좋다’, ‘나쁘다’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나의 재산 규모, 자녀 수, 자산 종류(현금/부동산/주식 등), 향후 계획을 고려한 전략 수립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은 법보다 빠르지 않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손해로 돌아옵니다.
▶ 지금 바로 내 자산이 어느 쪽이 유리한지 체크해보세요.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한 시뮬레이션은 필수입니다.
'웅코2414의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층, 왜 전·월세에 머무를까? (20) | 2025.04.14 |
---|---|
리플 SEC 승소 확정! 이제부터 진짜 상승장이 온다! (32) | 2025.04.13 |
펩트론, 이번엔 다르다? 뇌질환 패치로 글로벌 시장 노린다! (18) | 2025.04.13 |
2025년 실업급여 금액표 공개! 최대 얼마까지 받을까? (57) | 2025.04.12 |
신안산선 개통 임박! 부동산 호재 지역 어디일까? (23) | 2025.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