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입니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에게는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 임대인에게는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로,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최대 70%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꼼꼼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건물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경우, 그 인하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대응책으로 2020년 한시적으로 시행됐지만, 소상공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아 2025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착한 마음’을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임대료를 낮춰 임차인을 지원한 착한 임대인은 정부가 세금으로 돌려주는 확실한 금전적 혜택을 받게 됩니다.
세액공제율과 적용 대상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핵심은 ‘임대료 인하액의 세액공제’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임대인이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이 1억 원 이하라면 7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 이상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죠.
임대인과 임차인 조건 한눈에 살펴보기
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1. 임대인 조건
▶ 상가건물을 임대해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인이어야 합니다.
▶ 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모두 대상이 됩니다.
▶ 단, 무신고·기한 후 신고·부정 신고가 있거나 사업용계좌 미신고자 등은 제외됩니다.
2. 임차인 조건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해당 상가를 임차해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 임대인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 임차인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소상공인 임차인을 지원하려는 ‘착한 마음’만으로도 되지 않고, 실제 법적으로도 ‘소상공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실제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5월)나 법인세(3월) 신고할 때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별도의 복잡한 신청 창구가 아니라 기존의 세금 신고 과정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인하 전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임대료 인하 증빙 서류: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합의서나 약정서.
3. 임대료 지급 증빙: 임차인이 실제로 인하된 금액을 납부한 금융거래 내역이나 세금계산서.
4. 소상공인확인서: 임차인이 소상공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들은 세무서나 홈택스(국세청 온라인 신고 시스템)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액 공제 예시
사례로 살펴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임대료를 1,000만 원 인하해줬다면?
▶ 임대인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라면
1,000만 원의 70% = 700만 원 세액공제
▶ 임대인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 원 초과라면
1,000만 원의 50% = 500만 원 세액공제
이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들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지원은 임대인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유의사항과 주의할 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으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료를 인하한 이후, 재계약이나 갱신 과정에서 임대료를 5% 초과 인상하면 이미 받았던 세액공제를 다시 토해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이죠.
▶ 중도상환수수료와 마찬가지로, 무신고나 부정 신고가 적발되면 세액공제가 전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확인서 등 모든 증빙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부실하거나 누락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정부·금융 지원제도와 함께 챙기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인의 세금 혜택뿐 아니라 소상공인의 생존과 영업 유지를 위한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은 햇살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다른 지원제도와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유용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세요.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착한 마음이 곧 금전적 혜택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제도입니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소상공인을 살리고, 본인의 세금도 줄일 수 있는 이 제도를 꼭 놓치지 마세요.
올해도 임대료 인하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3월 법인세 신고 때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준비해도, 실제로 70%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니까요!
'웅코2414의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이볼 시장 거품일까? 붕괴 시점은? (62) | 2025.06.04 |
---|---|
우리 집 얼마일까? 내 집 정확한 부동산 가치 평가하는 방법 (54) | 2025.06.04 |
공동명의 재산, 갈등의 씨앗 되지 않으려면? (124) | 2025.06.01 |
미국 조기유학, 연간 비용 얼마까지 들까? (61) | 2025.05.31 |
금요일 밤, 소소한 돈 벌기 시작! 주말 재테크 루틴 (62) | 2025.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