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궁금해하죠.
“내가 올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절세 혜택입니다.
하지만 한도와 방식이 복잡해 헷갈릴 수 있어요.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최대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는 꿀팁까지 깔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어떻게 계산될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4,000만원이라면 1,000만 원(4,000만원의 25%)을 초과하는 사용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율과 공제한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공제한도
▶ 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까지예요. 단, 총급여액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납니다.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 원 이하: 250만원
▶ 1억2천만원 초과: 200만 원
최대 얼마까지 돌려받을까?
간단히 계산해 볼게요.
예를 들어 총급여가 6,500만 원이고,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2,000만원 중에서 신용카드 1,000만원(15%), 체크카드 500만원(30%), 전통시장·대중교통 500만 원(40%)을 썼다면?
계산 결과
신용카드: 1,000만원 × 15% = 15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 × 30% = 15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 500만원 × 40% = 200만원합계: 500만원
하지만, 공제 한도인 30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실제로는 300만원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최대한 받으려면?
25% 초과 사용금액을 충분히 확보연 소득의 25% 이상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반드시 써야 합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적극 활용공제율이 높아 소득공제 효과가 더 큽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적극 이용공제율이 40%로 가장 높아요.
대중교통 정기권, 재래시장 장보기 등을 잘 활용해 보세요.
주의사항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입니다.
즉, 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을 줄이는 구조이므로 세율에 따라 실제 환급액이 다를 수 있어요.
사용금액 합산 시 카드사별 자료가 다소 늦게 올라올 수 있으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놓치지 말고 챙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가까워지면 “작년에 왜 이렇게 많이 못 돌려받았지?” 하고 후회하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평소 소비 습관만 조금만 신경 써도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죠.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대 얼마까지 돌려받을까?” 이 질문의 답은 내 소비 패턴과 공제항목 활용도에 달려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고, 대중교통·전통시장도 활용해보세요. 분명히 연말정산에서 기분 좋은 보너스를 받게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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