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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코2414의 경제

임시공휴일 근무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수당 계산법

by 웅코2414 2025.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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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도 어김없이 울리는 회사의 호출. ‘이 날에도 출근해야 하나?’라는 생각과 함께, 내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과연 얼마일까? 하는 현실적인 궁금증이 밀려옵니다.

임시공휴일은 법적으로 정해진 휴일은 아니지만, 정부가 임시로 지정한 만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날 근무하게 되면 법에서 정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돼야 하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정확히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회사에서 제대로 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할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급제와 월급제 근로자의 수당 계산법부터 12시간 초과근무 시 수당 계산, 그리고 현실적 대응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계산

 

임시공휴일의 법적 위치와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되는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휴일근로’로 인정됩니다.

즉,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반드시 수당을 줘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지만, 근로계약이나 사내규정에서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계약에 따른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내부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임시공휴일 수당 계산법

시급제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따라 수당이 달라집니다.

8시간 이내 근무

▶ 기본 시급(100%)

유급휴일수당(100%)

휴일가산수당(50%)
 총 250%의 시급을 적용

8시간 초과 근무

초과 시간에 대해 기본 시급(100%)

유급휴일수당(100%)

휴일가산수당(100%)
 총 300%의 시급을 적용

예를 들어, 시급 11,000원인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9시간 근무를 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8시간 × 11,000원 × 2.5 = 220,000원

1시간 × 11,000원 × 3 = 33,000원

총 수당: 253,000원

 

월급제 근로자의 임시공휴일 수당 계산법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어, 휴일근로수당만 별도로 지급됩니다.

8시간 이내 근무

기본 시급(100%)

휴일가산수당(50%)
총 150%의 시급을 지급

8시간 초과 근무

초과 시간에 대해 기본 시급(100%)

휴일가산수당(100%)
총 200%의 시급을 지급

통상 시급이 13,397원인 근로자가 9시간 근무를 했다면,

8시간 × 13,397원 × 1.5 = 160,764원

1시간 × 13,397원 × 2 = 26,794원

총 수당: 187,558원

 

12시간 근무 시, 현실 수당 계산

“12시간이나 근무했다면 수당이 얼마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아래는 시급제·월급제 근로자의 실제 계산 예시입니다.

시급 11,000원 기준 (시급제 근로자)

8시간 × 11,000원 × 2.5 = 220,000원

4시간 × 11,000원 × 3 = 132,000원

총 수당: 352,000원

통상 시급 13,397원 기준 (월급제 근로자)

8시간 × 13,397원 × 1.5 = 160,764원

4시간 × 13,397원 × 2 = 107,176원

총 수당: 267,940원

이처럼 초과근무가 길어질수록 받는 수당도 커지기 때문에, 실제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록하고 계산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휴무제와 보상휴가제의 차이점

많은 회사가 수당 대신 대체휴무제보상휴가제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만약 대체휴무가 서면으로 합의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니 주의하세요.

 

회사가 수당을 안 준다면? 대응 방안

“우리 회사는 주겠다고만 하고 실제로 안 주던데요?”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
✔️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 임금체불 소송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임시공휴일 수당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꼭 챙기셔야 합니다.

 

임시공휴일 수당, 반드시 챙기세요!

임시공휴일은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입니다.

회사가 불가피하게 출근을 요구했다면, 반드시 그만큼의 보상이 따릅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250~300%, 월급제 근로자는 150~200%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특히 12시간 이상 근무처럼 장시간 일했을 때, 수당의 규모는 더 커지므로 정확한 계산을 통해 내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손해, 알고 챙기면 당당한 권리! 오늘부터 내 근무시간과 수당을 꼼꼼히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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