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본 진실
가족이 돌아가신 후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은 ‘상속’입니다.
유산이 크든 작든, 돈이 얽히면 오랜 가족 사이에도 묘한 긴장이 흐르곤 하죠. 특히, 고인의 아들(즉, 형제)보다 그 아내인 형수가 나서서 유산을 주장하는 상황은 종종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형수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민법 상속 규정을 바탕으로 형수의 법적 상속권 유무를 명확히 설명드리고, 형수의 요구가 부당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절차까지 정리해드립니다.
형수는 법적으로 아버지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민법 제1000조 – 상속인의 범위
① 상속은 다음 순위에 따라 이루어진다.
1.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및 배우자
2. 직계존속(부모) 및 배우자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고인의 배우자, 즉 어머니를 뜻합니다.
형수는 고인의 아들(형)의 배우자일 뿐, 법적 상속인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
형수는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음
아버지와 혈연도, 혼인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상속법상 제3자
“형이 받는 거니까 형수도 같이 쓰는 거잖아”는 착각입니다
현실에서 종종 형수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남편이 장남인데, 우리 몫 아니야?”
“우리가 모셨으니 그 재산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지”
“형이 받아도 결국 우리 가정이 쓰는 거니까 마찬가지 아냐?”
하지만 이건 도의적 주장일 뿐, 법적 권리는 아닙니다.
민법상 유산은 ‘상속인 개인의 고유재산’입니다.
형이 상속받았다고 해서 그 배우자(형수)가 자동으로 공유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형이 사망하지 않는 이상, 형수는 형의 유산에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형이 상속포기하면 형수는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중요한 포인트를 내포합니다.
형이 “빚이 많아서 상속 안 하겠다”고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청했을 경우, 그다음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유산의 향방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1001조 – 대습상속 규정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의 직계비속이 이를 대습하여 상속인이 된다.
즉, 형이 상속을 포기하면 → 형의 자녀(조카)가 대습상속→ 형수는 여전히 상속 불가
형수가 유산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단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아 본인 명의로 보유
▶ 형이 사망
▶ 형의 유산이 형수에게 상속
이 경우는 “형이 상속받은 유산이 사망 후 형수에게 간 것”이지,
형수가 아버지에게서 직접 상속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형수가 상속을 요구하며 무리한 행동을 한다면?
만약 형수가 지속적으로 유산을 요구하며 협박·모욕·강요성 발언을 한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 협박죄 (형법 제283조)
“돈 안 주면 가만 안 둬” 등 공포심 유발 발언 →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강요죄 (형법 제324조)
“형이 돈 내놔야 한다고 고집” →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모욕죄 (형법 제311조)
“너희는 가족도 아니다” 등 인격비하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법은 감정의 언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문자·녹취 등 증거가 있다면 고소도 가능합니다.
특정인을 상속에서 배제하고 싶다면?
가족 중 누군가가 상속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면, 생전 또는 사후 아래 방법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① 유언장 작성 (공증 필수)
생전에 “누구에게 얼마만큼 상속하겠다”를 명확히 남기면, 형이나 형수 몫을 사실상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유류분(최소 상속 보장 몫)은 일부 인정됨
② 상속포기 유도
형이 아버지 빚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상속포기 신청 유도
포기 시 형수의 법적 접근도 자동 차단
③ 상속결격 청구
형이나 형수가 유언장 위조, 재산 은닉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004조에 따라 상속권 박탈 가능
마무리하며
형수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감정이나 도의적인 문제를 넘어서 법적으로 단호하게 정리된 원칙입니다.
형수는 상속인이 아니며
형이 상속을 포기해도 형수에게 자동으로 유산이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 형수의 주장이 과도하다면, 내용증명이나 고소 등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가족 간의 일이기에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쉽지만, 유산 문제만큼은 반드시 법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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