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미신고하면 과태료 얼마?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2025년을 앞두고 전월세 시장에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전월세 신고제’ 전면 시행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임대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고까지 해야 하고, 이를 놓치면 과태료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 내용과 과태료 기준,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신고 예외 사항까지 현실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반드시 확인해 두세요.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시장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습니다.
시행 시기
▶ 2021년 6월 1일 시범 시행
▶ 2025년 5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 예정
신고 대상
▶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또는
▶ 월세가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주체
▶ 집주인(임대인) 또는 세입자(임차인) 중 한 명이 대표로 신고
▶ 공동 신고도 가능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과태료 기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태료 기준
위반 내용 | 위반 내용 |
신고 기한 내 미신고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허위 신고 | 100만 원 이하 |
신고 의무 불이행 (반복) | 최대 500만 원까지 누적 가능 |
※ 2025년 전면 시행 이후, 계도기간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외 대상은 누구인가?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예외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 가족 간 임대차 계약
▶ 공공임대주택 계약
▶ 임대기간이 30일 미만인 단기 계약
이외에도 농어촌주택 등 일부 특별지역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전월세 신고제’ 검색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전자계약서 첨부
오프라인 방문 접수
▶ 계약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계약서, 임대차 내용 기재서류 지참
실수하지 말자! 신고 시 주의할 점
많은 분들이 놓치는 실수가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일부러 누락하거나, ‘어차피 신고 안 해도 모르겠지’ 하고 넘겼다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꼭 체크해야 할 사항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
▶ 임대차 종료 후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 필수
▶ 보증금 반환이 이뤄졌다면 해지 신고도 해야 함
세입자와 집주인이 함께 지켜야 할 기본
이제 전월세 계약은 단순한 문서 작성의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세입자는 나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신고를 해야 하고,
집주인은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 보증금 6천만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은 예외
▶ 2025년부터 계도 없이 과태료 즉시 부과
▶ 신고는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가능
▶ 부동산 계약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변화,
전월세 신고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모르면 손해! 전월세 계약, 신고로 마무리하세요"
부동산 관련 제도는 이해하기 어렵고 귀찮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미신고로 과태료 수십만 원을 물게 된다면?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만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월세 신고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두고, 앞으로의 계약 시 실수 없이 대응하세요.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가 건강한 부동산 문화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