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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기준:
- 청년 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등):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 청년 본인 가구: 총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총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 지원 범위: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보증금 및 관리비 제외)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 증빙 서류
- 청약통장 가입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2촌 이내 친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 지원금은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지급되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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