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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재산, 이혼할 때는 어떻게 나눌까? –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과 대처법

by 웅코2414 202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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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재산, 이혼할 때는 어떻게 나눌까? –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과 대처법

부부가 함께 가정을 이루며 쌓아온 재산, 그중에서도 특히 공동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이혼 시 복잡한 쟁점이 됩니다. 공동명의라면 단순히 “반반”으로 나누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공동명의 재산을 나눌 때의 법적 기준, 실제 분쟁 사례, 그리고 주의사항을 꼼꼼히 정리해 드릴게요.

공동명의 재산, 이혼할때 어떻게 나눌까?

 

공동명의? 부부의 “50%”만 뜻하는 걸까?

먼저 ‘공동명의’의 기본 개념을 짚어볼게요.

공동명의란, 등기부등본에 남편과 아내의 이름이 함께 올라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등기 지분대로 소유권이 나뉘어져 있다고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명의로 50%씩 나눠져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부부가 각자 50%의 권리를 갖는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혼할 때 실제로 재산을 나눌 때는 단순히 등기 지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법은 이혼할 때의 재산분할을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결정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민법이 말하는 재산분할의 원칙 – “기여도”

민법 제839조의2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부부는 이혼할 때 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재산을 나눌 수 있다.”

 

즉, 공동명의라도 실제로 각자가 얼마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전업주부라면? 가사노동과 육아도 분명한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 한쪽 배우자가 수입을 주로 올렸다면? 그만큼 기여도가 높아 평가됩니다.

이렇게 기여도를 따져서, 단순히 “공동명의=반반”이 아니라 60:40, 70:30처럼 나누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동명의라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부부가 결혼 10년차에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남편이 주로 돈을 벌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집안일을 담당했어요.

이혼하게 되자, 남편은 “아내는 돈을 안 벌었으니 50%는 너무 많다”며 70:30을 주장했고,

아내는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의 기여다”라며 50:50을 주장했죠.

결국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아내의 가사노동과 육아를 기여도로 인정해, 아내에게 45%를 배정하고 남편은 55%를 가져가라고 판결했어요.

이처럼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실제 분쟁에서는 등기 지분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재산 분할 절차: 협의 vs 소송

협의 이혼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 재산 분할도 서로 합의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때는 “부부가 어떤 비율로 나눌지”를 합의서에 담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로 끝나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의견 차이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재판 이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고, 이혼 후에 별도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어요.
법원은 각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여도를 따져 비율을 결정합니다.
예: 아파트 매입 자금의 출처, 대출 상환 여부, 생활비 부담, 가사·육아 참여 등

 

담보부채, 세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혼할 때 공동명의 재산을 나눌 때, 단순히 재산의 현재 가치만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는 담보부채나 대출도 함께 정리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명의 아파트가 시가 5억 원이고, 대출이 2억 원 있다면?
순자산가치는 3억 원이므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또한,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취득세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분할 방법이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재산 분할의 숨은 쟁점

공동명의 재산을 나눌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장: 한쪽이 “사실상 내 돈으로 샀다”고 주장하며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이혼 전 명의 변경: 협의 없이 한쪽이 임의로 명의를 바꾸려는 시도가 문제되는 경우
주거권: 이혼 후에도 자녀 양육권 문제로 한쪽이 집을 계속 사용해야 할 수 있는데, 소유권과 주거권을 따로 정리해야 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첫째, 협의를 우선한다
서로 감정이 상해도, 공동명의 재산만큼은 서로 대화로 합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구체적으로 ‘재산 분할 비율’뿐 아니라, 대출·세금·이전절차까지 명시하는 게 좋아요.

둘째, 자료를 준비한다
재산분할 소송이 불가피하다면,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도를 증명할 자료를 모아두세요.
예: 소득증빙자료, 부동산 구매계약서, 가사노동 증빙자료(가사노동은 통상적으로 인정됨), 양육기여도 등

셋째, 전문가 상담을 받는다
공동명의 재산분할은 소송으로 가면 수개월~1년 이상 걸리기도 해요. 법률 전문가(변호사, 세무사)와 함께 준비하면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등기만 50%, 실제 분할은 다를 수 있어요”

공동명의 재산을 나눌 때는 “등기에 50:50으로 적혀있으니 반반!”이라는 생각만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법원은 실질적 기여도를 꼼꼼히 따져보기에, 실제 분할 비율은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의 경우, 결혼생활 중 각자의 기여와 희생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당당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합의와 자료준비, 전문가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재산을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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